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긴급조치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대응 긴급조치에 대한 복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의 복원」
▣ 자부담
1. 일반 훈련생 자부담률 0 ~ 40% → 15 ~ 15%
2. 무급휴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적용 해제
▣ 시행 시기 : 2022년 01월 01 부터 시행
1. 자부담 : 2022.01.01.부터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적용
2. 훈련장려금 : 2022.01.01.이후 훈련일자부터 적용
3. 훈련 진단, 상담 : 2022.01.01.부터 카드 발급 신청하는 자 및 훈련 수강 신청하는 자에 적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복원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