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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의 복원 계획 공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0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긴급조치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대응 긴급조치에 대한 복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의 복원」




▣ 자부담

1. 일반 훈련생 자부담률 0 ~ 40% → 15 ~ 15%

2. 무급휴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적용 해제

▣ 훈련장려금

1.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 폐지
2.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액 복원 (300,000원 → 116,000원)


▣ 훈련진단 ·상담
140시간 이상 훈련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2주이내 훈련 진단 및 상담 실시
(운영규정 제 8조에 따름 / 다만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온라인 진단·상담 권고)
▣ 원격대체 혀옹
별도 해제시까지 긴급 조치 유지


시행 시기 : 2022년 01월 01 부터 시행

1. 자부담 : 2022.01.01.부터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적용

2. 훈련장려금 : 2022.01.01.이후 훈련일자부터 적용

3. 훈련 진단, 상담 : 2022.01.01.부터 카드 발급 신청하는 자 및 훈련 수강 신청하는 자에 적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복원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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