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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직업훈련기관 방역패스 적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60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방역패스 의무 적용 : 12. 13 ~



➊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려는 분들은 상담, 훈련비 결제, 훈련 참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등을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ㄱ. (접종 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 등


* a.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b.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c. 추가(부스터) 접종을 맞은 자

ㄴ. (접종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ㄷ. (접종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 등

*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

※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➋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접종 미완료자가 집체훈련과정에 수강 신청하려는 경우, 유효기간(48시간)이 정해져 있는 PCR음성확인서를 훈련기관 출입 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➌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훈련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훈련기간 중 PCR 검사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검사일~검사 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

(통상 2일)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➍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백신접종 미완료자가 ‘방역 패스 제도로 인한 수강의 어려움’을 사유로 중도 수강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 ①연간 수강횟수 제한(1년 5회) 미포함, ②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수강횟수 제한(1년 3회)에 미포함, ③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 ④ 국기훈련 등 재수강 허용, ⑤ 계좌차감 면제

- 다만,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조치는 ‘21.12.20.(월) 이전 개설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접종 증명 방법』



<온라인으로 종이 증명서 직접 발급 받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 영문 증명서 발급도 상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래보면서,

간단하게 방역패스 관련 공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경기간호학원은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침에 변동이 있을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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