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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없이 체계적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휴,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한도액, 요건, 기간은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1.한도액 : 월3백만원 (1인당 총 2천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 2.요건 :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3.기간 : 훈련 시작시부터 훈련 종료 후 3개월까지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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