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자격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대리접수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오는 31일 23시까지 가능하다.
신고대상자는 2016년도와 그 이전 자격 취득자다. 이후 자격 취득자는 취득 3년후인 2020년부터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연말까지 하지 않을 시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자격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해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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