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내용
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이 지원되며, 5년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카드발급 후 회사를 퇴사하셔도 유효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5 통합과정이 되면서 근로자카드로 주간반 실업자훈련과정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간반/야간반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www.hrd.go.kr)과 오프라인(주소지 고용지원센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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