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감면대상자 : 다음의 대상자로서 신청서류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감면금액 : 응시수수료 전액
3. 감면절차
❍ 일반 응시원서 접수자와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 접수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아래 참조)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국시원(별관)으로 제출
❍ 감면대상 여부 확인 후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은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마감 후 최대 1개월 소요 예상
4. 감면신청기간 :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감면 신청기간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시험직종(횟수) | 감면신청기간 |
간호조무사(상반기) | 2020. 1. 9.(목) ~ 1.23.(목) |
간호조무사(하반기) | 2020. 7. 9.(목) ~ 7.23.(목) |
요양보호사(제30회) | 2019. 12. 27.(금) ~ 2020. 1.13.(월) |
요양보호사(제31회) | 2020. 3. 20.(금) ~ 4.6.(월) |
요양보호사(제32회) | 2020. 6. 19.(금) ~ 7.6.(월) |
요양보호사(제33회) | 2020. 9. 18.(금) ~ 10.5.(월) |
5. 신청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에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시작일(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에 한함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 세부내역>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별첨1]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1부 ∙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①~⑦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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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일(우편물 우체국 접수일자)이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있는 우편만 유효함
※ 우편배송 중 분실・우체국 소인 훼손 등 우편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주소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수수료 감면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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