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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80
내용
자격신고제
  •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80조, ‘17.1.1. 시행)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자격증 보유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 신고기간 2017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 신고내용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
  • 신고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 유의사항 - 자격 미신고시,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자격신고주기 및 내용
  • 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1) 20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 (2017.1.1~20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20.1.1.~2020.12.31.에 재신고
  • (2) ‘17.1.1.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자격신고 최초신고연도, 차기신고연도를 설명하는 안내 테이블
자격발급연도최초신고연도차기신고연도
2017.1.1∼2017.12.3120202023
2018.1. 1~2018.12.3120212024
2019.1. 1~2019.12.3120222025
X(X+3)(X+6)
  •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자격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ic.mohw.go.kr

  • (4)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자격신고

신고방법 <신고절차 알아보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
  •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제ㆍ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입력방법
  • 간호조무사 자격이 2017년부터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자격증번호 체계에 변경이 있습니다.
  • 자격신고센터 로그인시 자격증번호는 숫자만 입력해야합니다.
발급처가 시도회일 경우발급처가 보건복지부일 경우
1. 연도가 자격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연도와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증 왼쪽 상단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연도가 자격번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숫자 0000을 자격번호 앞에 추가해야 합니다.

  • 위의 방법으로도 자격신고센터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자격번호 확인하기
  • 자격신고 완료는 자격신고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번호가 변경 된 경우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자격번호 및 발급처등)을 반드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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